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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려면 10억? 세금 0원으로 2억 4천 물려주는 법(증여공제, 주식증여, 정기금증여)

세상의모든지식인 2026. 10. 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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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저는 작년 친구 아이 돌잔치에서 축의금을 건네면서도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잔치 비용으로 사라진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아쉬움이 밀려왔는데, 알고 보니 출생신고 직후 산후조리원에서도 비대면으로 자녀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홈택스에서 증여신고까지 끝낼 수 있더군요. 증여는 부자들의 이야기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증여공제, 생각보다 현실적인 구조였다

    저도 한때 "아이를 낳으려면 적어도 10억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여공제 구조를 들여다보고 나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증여공제란,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세법이 보장하는 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만큼까지는 국가가 봐주겠다"는 범위입니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10년마다 2천만 원, 성년이 된 뒤에는 10년마다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혼인 또는 출산 시점에는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0세 출생 시: 2,000만 원 (미성년 자녀 공제)
    • 10세: 2,000만 원 (미성년 자녀 공제 갱신)
    • 20세: 5,000만 원 (성년 자녀 공제)
    • 30세: 5,000만 원 (성년 자녀 공제 갱신)
    • 혼인 또는 출산 시: 1억 원 (별도 공제)

    30년에 걸쳐 총 2억 4천만 원을 세금 한 푼 없이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 번에 2억 4천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맞춰 나눠 주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물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즉,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나 삼촌·이모가 함께 준다면 모두 합쳐서 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각자 한도가 따로 있다"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확인해 보고 나서야 합산 기준임을 알았습니다.

     

    주식증여, 물린 종목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

    주식증여란 현금이 아닌 주식 상태 그대로 자녀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증권업계 용어로 대체출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체출고란, 매도 없이 보유 주식을 타인의 계좌로 직접 이동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계좌 간 이체와 절차가 거의 동일해서,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증여의 가액은 평균 취득단가(평단가)가 아니라,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 종가의 평균으로 산정됩니다. 이 점에서 주식증여는 현금증여와 다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증여하면 증여가액이 낮게 잡히고, 이후 주가가 회복되는 차익은 자녀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 이 방식은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고민이 생겼습니다. 물린 종목을 넘겨주는 것은 결국 개별 종목의 회복에 기대를 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업종이나 테마에 집중된 종목보다는,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ETF(상장지수펀드)를 정기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이 더 보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ETF란, 주식시장의 특정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펀드로, 한 종목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 계좌에서 부모가 지나치게 잦은 매매를 할 경우, 국세청이 이를 부모의 적극적 행위로 보아 추가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계좌를 만들어줬다고 해서 부모의 단기 트레이딩 창구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기금증여, 목돈 없어도 지금 시작할 수 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정기금증여란, 매달 일정 금액을 약정해 장기간에 걸쳐 자녀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이체를 증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미래에 낼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현행 세법 기준 연 3%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8만 9천 원씩 10년 동안 이체하면,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약 2,268만 원이지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993만 원, 즉 증여공제 한도 2천만 원 이내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출처: 국세청 증여세 안내).

    실행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 은행 계좌에서 자녀 증권 계좌로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자녀 계좌에서는 지정한 ETF가 자동 매수되도록 약정을 걸어두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설정 내역을 캡처하거나 출력해 두면 홈택스 증여 신고 시 증빙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당장 목돈이 없다는 이유로 "나중에 돈이 생기면 해야지"라고 미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8만 원대 정기금 증여는 준비 없이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 즉 수익에 또 수익이 붙는 눈덩이 효과를 더 오래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이 방법의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시작하는 자녀 계좌 개설 절차

    제가 이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조리원에서 비대면으로 증권계좌를 열 수 있다고? 그런데 절차를 실제로 확인해보니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었습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에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됩니다. 이 서류가 나오는 순간부터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앱에서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메뉴를 선택하고,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자녀는 만 19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모든 금융 거래를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만들어지면 다음 단계는 이체와 증여 신고입니다. 이체 후 화면 캡처가 1차 증거가 되고, 이후 홈택스에서 자녀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현금 증여는 한 번 이체가 완료되면 취소가 불가하므로, 금액 확정 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주식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신고 기한(3개월) 사이에 가격 변동을 확인한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성이 주식 증여의 특징입니다.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부분은 세법 변경 가능성입니다. 증여공제 한도나 혼인·출산 공제 항목은 정책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수치는 글 작성 시점 기준이므로, 실제 실행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제가 이 내용을 처음 접하고 느낀 것은 "왜 아무도 이걸 먼저 알려주지 않았을까"였습니다. 증여는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계획의 문제입니다. 0세에 2천, 10세에 2천, 20세와 30세에 각 5천, 혼인 시 1억. 이 구조를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의 차이는 30년 뒤에 아주 크게 벌어집니다.

    목돈이 없다면 월 18만 원대 정기금증여부터, 주식이 있다면 물린 종목의 대체출고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세법은 언제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변에 곧 출산을 앞둔 분이 있다면, 조리원에서 계좌 하나 여는 것부터 알려주는 것이 어쩌면 가장 실용적인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참고: 증여세 아끼면서 자녀에게 목돈 만들어주기 | 자녀증여1편 | 어린이날 선물 추천 /박곰희TV https://www.youtube.com/watch?v=kdiFNJADwzI&t=34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