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퇴직하시면서 증권사 직원에게 들은 한마디가 시작이었어요.
"1년에 1,800만 원 받으시면 16.5% 세금이 붙어요."
장인어른은 "세금이 3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거냐"며 걱정하셨어요.
주말에 같이 홈택스 모의계산을 해봤는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어요.
종합과세로 계산하니 세금이 100만 원 넘게 줄었거든요.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을 때, 세금 방식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져요.
📌 이 글의 핵심 3줄 요약
① 1,500만 원 기준엔 세액공제받은 연금저축·IRP 수령액만 들어가요. 국민연금은 빠져요.
②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 다른 소득 적은 은퇴자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③ 어느 쪽이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선택하고 정산해요.
1. 1,500만 원 기준, 어떤 돈이 들어가나
처음엔 저도 "연금계좌에서 받은 돈 전부 아닌가?" 했는데, 꽤 세밀하게 나뉘어요.
| 들어가요 | 안 들어가요 |
|---|---|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에서 나온 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
|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 | 퇴직금을 옮긴 돈(이연퇴직소득) |
| 본인 연금계좌 전체 합계 |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의료비·부득이한 사유 인출 |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눠도 합산해요.
A증권 900만 원, B은행 800만 원이면 합계 1,700만 원으로 기준을 넘어요.
계좌 분산이 1,500만 원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 확인하면서 꽤 놀랐어요.
2.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구조부터 달라요
1,5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 둘 중 하나를 골라요.
· 분리과세 : 사적연금 전체에 16.5%(지방세 포함)를 매기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아요.
· 종합과세 : 사적연금을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 6~45%를 적용해요.
(과세표준 1,400만 원까지 6%, 5,000만 원까지 15%…)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어요.
금융사는 1년 내내 3.3~5.5%만 원천징수해요.
그래서 어느 쪽을 고르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선택하고 정산해야 해요.
1,500만 원 이하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받는 해의 나이에 따라 3.3~5.5%로 끝나고 신고도 필요 없어요. 70세부터는 4.4%, 80세부터는 3.3%예요.
3. 계산해 보니 종합과세가 약 126만 원 유리했어요
장인어른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사적연금 1,800만 원 + 국민연금 1,200만 원, 그 외 소득은 없는 전형적인 은퇴자예요.
[본문 이미지]
분리과세를 고르면
· 사적연금 1,800만 × 16.5% = 약 297만 원
· 국민연금은 따로 종합과세 (연금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약 460만 원) → 약 30만 원
· 합계 약 327만 원
종합과세를 고르면
· 총연금 3,000만 원에서 연금소득공제(연금이 많을수록 커지는 공제) 790만 원을 빼고
·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약 2,060만 원
· 1,400만 원까지 6%, 나머지 660만 원에 15% → 지방세 포함 약 201만 원
차이가 약 126만 원이었어요. 홈택스 모의계산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연금소득공제가 생각보다 컸고,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16.5%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도 꽤 놀랐어요.
단,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예요.
임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이미 과세표준이 24~35% 구간이라면, 합산하는 순간 사적연금에도 그 세율이 붙어요.
그럴 땐 16.5% 분리과세가 나아요. 소득 구조가 다르면 정답도 달라요.
| 상황 | 유리한 쪽 |
|---|---|
| 국민연금 외 소득이 적은 은퇴자 |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음 |
| 근로·사업·임대소득이 많음 | 분리과세 16.5% |
| 가능하다면 | 1,500만 원 이하로 조절 (3.3~5.5%) |
4. 1,5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는 방법
장인어른과 내린 결론은 "가능하면 1,500만 원 이하로 받자"였어요.
3.3~5.5%로 끝나면 종합과세냐 분리과세냐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 수령 기간 늘리기 : 10년 대신 15~20년이면 연간 수령액이 줄어요. (목돈이 필요할 때 유연성은 떨어져요)
✅ 비공제 원금·퇴직금 재원 먼저 : 1,500만 원 산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 부부가 각자 연금계좌 : 1,500만 원은 개인별 기준이에요.
✅ 수령 시점 늦추기 : 수령 연차가 쌓여 한도에 여유가 생기고, 70세부터 세율도 4.4%로 내려가요.
어쩔 수 없이 1,500만 원을 넘는 해가 생기면, 그해 다른 소득에 따라 유리한 쪽을 고르면 돼요.
수령 시작 전에 한 번, 소득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다시 계산해 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1,5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16.5%를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에 고를 수 있어요. 금융사는 분리과세만 안내하는 경우가 많으니 5월 전에 두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Q. 국민연금도 1,500만 원에 들어가나요?
A. 아니요. 다만 종합과세를 고르면 국민연금과 합쳐서 계산해요.
Q. 계좌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각각 따지나요?
A. 아니요. 본인 명의 연금저축·IRP를 모두 합산해요.
Q. 어떻게 선택하나요?
A.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에서 선택하고 정산해요. 금융사는 3.3~5.5%만 떼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신고가 필요해요.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미리 비교할 수 있어요.
마무리
장인어른 건을 같이 계산하면서 배운 건 하나예요.
세율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
16.5%가 높아 보여도, 연금소득공제와 낮은 세율 구간 덕분에 실제 세금은 훨씬 낮을 수 있어요.
연금을 받기 전에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예상액을 정리하고,
홈택스에서 두 방식을 한 번 비교해 보세요. 그 한 번의 계산이 해마다 수십만 원을 아껴줄 수 있어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기납부세액·기타 공제를 단순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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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참고 자료
· 국세청 (연금소득 과세·종합소득세 안내)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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