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TF를 몇 년째 모으면서도 양도세는
"증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러다 처음으로 증권사 앱에서 과세 자료를 직접 열어봤는데,
평소 보던 수익 숫자와 과세 자료 숫자가 달랐습니다.
오류인 줄 알았는데, 계산 기준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 이 글의 핵심 3줄 요약
①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 − 250만 원) × 22%, 모든 계좌를 합산해요.
② 앱 수익률과 과세 자료는 계산 방식이 달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③ 기본공제 활용·손실 정리·결제 마감일 확인은 12월 안에 끝내야 해요.
1. '번 돈'과 '과세되는 돈'은 다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팔아도 양도세가 없어요.
반면 해외주식은 누구든 이익이 나면 과세 대상입니다.
계산 구조는 간단해요.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수수료를 빼면 양도차익,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22%(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곱합니다.
💡 1,000만 원 이익이 났다면
(1,000만 − 250만) × 22% = 165만 원
환율 변동도 세금에 들어가요
산 금액과 판 금액은 각각 그날의 기준환율로 원화로 바꿔 계산해요.
그래서 들고 있는 동안 환율이 올라 생긴 이익은 양도차익에 포함됩니다.
반면 판 뒤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생기는 환차익은 과세하지 않아요.
보유 중 환율 변동은 과세, 매도 후 환전 차익은 비과세로 기억해 두세요.
계좌가 여러 개라면 '사람 기준'으로 합산
양도세는 증권사가 아니라 사람 기준으로 매겨요.
A증권에서 180만 원, B증권에서 90만 원을 벌었다면
합계 270만 원이라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한 계좌의 손실은 다른 계좌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어요(손익통산).
국세청은 모든 증권사 자료를 받고 있어서,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어요.
2. 앱 수익률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여러 번 나눠 산 주식을 일부만 팔 때,
'어떤 주식이 팔렸다고 볼지'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져요.
· 이동평균법 : 평균 단가를 취득가액으로 봐요. 앱 수익률이 대부분 이 방식이에요.
· 선입선출법 : 먼저 산 주식부터 팔렸다고 봐요. 세법의 원칙입니다.

200만·400만·600만 원에 1주씩 사고, 1주를 500만 원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이동평균법이면 차익 100만 원으로 세금 0원이지만,
선입선출법이면 차익 300만 원으로 약 11만 원을 내야 해요.
다만 국세청은 증권사가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한 자료로 신고하는 것도 인정해요.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 방식 | 증권사 (2026년 8월 공시 기준) |
|---|---|
| 선입선출법 | 미래에셋, 키움, NH투자 |
| 이동평균법 | 삼성, 한국투자, 토스 |
주가가 오르는 장에서 물타기한 종목을 일부만 팔면
선입선출 계좌에선 싸게 산 물량이 먼저 팔린 걸로 잡혀 세금이 커질 수 있어요.
앱 수익률로 세금을 짐작하지 말고, '해외주식 양도세 과세 자료'를 꼭 따로 조회하세요.
3. 12월에 딱 한 번, 이 세 가지만
① 기본공제 250만 원 쓰기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건 몇 년 동안 기본공제를 그냥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기본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익이 250만 원 안쪽이 되도록 팔고 바로 다시 사면
보유 수량은 그대로인데 취득가액이 높아져 나중에 낼 세금이 줄어요.
(매매·환전 수수료가 드니, 아끼는 세금과 비교해 보고 하세요)
② 손실 종목 정리하기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은 합산돼요.
손실 중인 종목을 연내에 정리하면 과세 대상 차익 자체가 줄어듭니다.
손실도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으니 12월이 마지노선이에요.
③ 결제일 기준 마감일 확인하기
세법상 양도일은 거래일이 아니라 결제일이에요.
미국 주식은 2024년 5월부터 거래 다음 날 결제(T+1)라,
12월 마지막 날 팔아도 결제가 1월로 넘어가면 내년 양도분이 됩니다.
증권사가 안내하는 연내 결제 마감일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4. 신고 방법과 2026년 한정 RIA
1월~12월 매도분을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해요.
2026년 매도분이라면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계좌가 하나라면 : 대부분 증권사의 무료 신고대행이 편해요.
· 계좌가 여러 개라면 : 각 증권사 과세 자료를 합산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요.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는 기본공제 250만 원이 반영됐는지 꼭 확인하고,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이어서 신고하면 끝납니다.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올해 안에 확인하세요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 팔고,
그 돈을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ETF·예탁금으로 1년 이상 유지하면
양도세를 공제해 주는 2026년 한정 제도예요.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 결제일 기준 | 공제율 |
|---|---|
| ~5월 말 | 100% |
| 6월~7월 말 | 80% |
| 8월~12월 말 | 50% (현재) |
채권형·혼합형·파킹형 상품은 인정되지 않고, 중간에 빼면 혜택이 취소돼요.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해도 공제가 줄 수 있으니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납부할 세금은 0원이에요. 다만 모든 증권사 계좌를 합친 금액이 기준이에요.
계좌별로는 250만 원 이하여도 합치면 넘을 수 있어요.
Q. 앱 수익률로 세금을 계산해도 되나요?
A. 앱은 대개 이동평균법이라 과세 자료와 다를 수 있어요.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세 과세 자료'를 따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Q. 작년 손실을 올해 이익과 상계할 수 있나요?
A. 안 돼요. 손익통산은 같은 해 안에서만 돼요.
손실 종목은 되도록 연내에 정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Q. 연말에 팔고 바로 다시 사면 절세가 되나요?
A. 이익을 250만 원 안쪽으로 실현하면 취득가액이 올라가 나중 세금이 줄어요.
결제 마감일과 매매·환전 수수료를 함께 따져보세요.
마무리
해외주식 양도세가 어려운 건 제도가 복잡해서라기보다
투자자가 직접 챙겨야 할 게 생각보다 많아서라고 느꼈어요.
절세는 거창한 기술보다 12월에 계좌를 한 번 열어보는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과세 자료 조회, 손실 종목 정리, 결제 마감일 확인.
올해 12월엔 저도 이 세 가지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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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거래가 복잡하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세법과 RIA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증권사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참고 자료
· 국세청 홈택스
· 매일신문 – 해외주식 양도세 손익통산·증권사별 계산 방식 (2026.10)
· 경북매일 – RIA 단계별 공제율과 요건 (2026.5)
· SBS Biz – RIA 공제율 50%, 결제일 기준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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