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몇 년째 하면서 가장 아까웠던 건 수익이 아니라 세금이었어요.
매년 쓸 수 있는 공제를 그냥 흘려보냈다는 걸, 몇 년이 지나서야 알았거든요.
절세 혜택 중에는 12월 31일이 지나면 그대로 사라지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달력에 하나씩 적어두고 챙기기로 했어요. 그 목록을 정리해 볼게요.
📌 이 글의 핵심 3줄 요약
① 해외주식 250만 원 공제와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② 연금저축·IRP, ISA 개설은 올해 안에 해야 올해 혜택으로 잡혀요.
③ 2026년 한정 RIA 계좌 공제도 12월 말 결제분까지예요.

1. 해외주식, 공제와 손실을 올해 안에
해외주식 양도세는 1년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250만 원을 뺀 뒤 22%를 매겨요.
문제는 250만 원 공제도, 손실도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 이익이 났다면 : 250만 원 안쪽만큼 팔고 다시 사면 취득가가 올라가 나중 세금이 줄어요.
· 손실 종목이 있다면 : 올해 이익이 난 해에 정리하면 이익과 상계돼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결제일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미국 주식은 거래 다음 날 결제돼서, 12월 마지막 날 팔면 결제가 1월로 넘어가 내년 거래가 돼요.
저도 작년에 이걸 몰라서 날렸던 터라, 올해는 증권사 공지에 나오는 연내 결제 마감일을 미리 적어뒀어요.
2. 연금저축·IRP,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까지 넣으면 최대 148.5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을 돌려받아요.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만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가요.
다만 무조건 900만 원을 채우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내가 낸 세금(결정세액)보다 더 돌려받을 수는 없거든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먼저 보고, 그만큼만 채우는 게 효율적이에요.
3. 금융소득 2,000만 원, 남은 두 달 점검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건보료가 오르거나 다음 해부터 3년간 ISA 가입이 막힐 수 있어요.
아버지도 작년에 정기예금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서 이 선을 살짝 넘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쯤 올해 받은 이자·배당 + 남은 예금 만기 + 분배 예정액을 한번 더해 보세요.
기준에 가깝다면 예금 만기를 내년으로 미루거나,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도를 내년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피할 수 있어요.
4. ISA, 올해 안에 열어두기
ISA는 개설한 해부터 연 2,000만 원 납입한도가 생기고,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요.
의무가입 3년도 개설일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당장 넣을 돈이 없어도 올해 안에 계좌만 열어두면, 올해 한도가 쌓이고 3년 시계도 빨리 돌아가요.
저도 미루다가 연말에 열었는데, 열어두기만 해도 손해 볼 건 없더라고요.
(서민형 대상이라면 소득 확정 시점에 따라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확인하세요)
5. RIA 계좌, 2026년이 마지막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는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ETF·예탁금으로 1년 이상 유지하면 양도세를 공제해 주는 2026년 한정 제도예요.
지금은 공제율 50% 구간이고, 12월 말 결제분까지만 적용돼요.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5,000만 원이에요.
오래 묵혀둔 해외주식 차익이 크다면 해당되는지 증권사에 꼭 확인해 보세요.
솔직히 이런 한시 제도는 홍보가 부족해서, 대상인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주식을 12월 31일에 팔면 올해 거래인가요?
A. 아니에요. 결제일 기준이라 결제가 1월로 넘어가면 내년 거래예요. 증권사 연내 결제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Q. 연금저축은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A. 네. 12월 31일까지 입금되면 똑같이 공제돼요. 다만 연말엔 이체가 몰리니 여유 있게 넣으세요.
Q. ISA는 돈을 안 넣고 계좌만 열어도 의미가 있나요?
A. 있어요. 올해 납입한도가 생겨 다음 해로 이월되고, 의무가입 3년도 개설일부터 시작돼요.
마무리
절세는 거창한 기술보다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위 다섯 가지 중 내게 해당하는 것만 골라 12월 첫 주 달력에 적어두세요.
해외주식 손익, 연금 납입, 금융소득 합계, ISA 개설, RIA.
이 다섯 가지만 챙겨도 내년 5월과 연말정산 때 웃을 일이 늘어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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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마감일과 결제일은 증권사·금융사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참고 자료
· 국세청 (양도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연금계좌 세액공제)
· 경북매일 – RIA 단계별 공제율과 요건 (2026.5)
· 금융감독원 (ISA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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